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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국동 렉카, 부르기 전에 확인할 것

견인 요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동의 없이 끌고 가도 되는지, 차량을 어디로 옮길지는 누가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7.28 전국 렉카 칼럼
핵심만 3줄로 먼저 볼게요
  • 1견인 요금은 부르는 사람이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고장차량·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해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 2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의 의사에 반한 구난은 금지되어 있고,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해 구난동의를 받은 뒤에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제3호).
  • 3요금을 청구할 때는 「차량 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를 사용하고 운송사업 허가증과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렉카를 알아보는 시점은 다른 서비스와 다릅니다. 여러 곳을 비교하고 후기를 읽어 볼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 멈춰 선 자리에서 몇 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디까지가 정해진 절차이고 어디부터가 협의 사항인지를 미리 한 번 읽어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리가 갈립니다. 다행히 견인은 값을 부르는 사람 마음대로 정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요금도, 동의 절차도, 청구할 때 쓰는 서류도 법령과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전남 여수시 국동에서 견인이 필요할 때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지를 실제 진행 순서에 맞춰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업체를 권하는 글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드리는 글이니, 사고가 나기 전에 한 번, 그리고 현장에서 한 번 더 펼쳐 보시면 좋겠습니다.

견인 요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화물운송 요금이 시장 자율로 정해지는 것과 달리, 구난형과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운임·요금은 신고된 기준을 따르는 영역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는 견인운임 외에 구난장비사용료, 하체작업비, 보관료 같은 항목을 따로 두고 있고, 피견인차의 차량중량(공차상태)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견인비가 예상보다 크게 나오는 자리에서 오가는 말은 총액 하나를 두고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요금표는 총액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항목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차를 끌고 간 값과, 크레인을 쓴 값과, 견인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느라 하체를 손본 값이 각각 다른 줄에 적힙니다. 그래서 금액을 놓고 다투기보다 어떤 항목이 왜 붙었는지를 묻는 편이 빠릅니다. 항목이 나뉘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요금 항목무엇에 대한 값인가현장에서 확인할 것
견인운임차량을 옮긴 거리에 대한 기본 운임출발지와 목적지를 어디로 잡고 계산했는지
구난장비사용료크레인 등 구난장비를 사용한 값장비를 실제로 썼는지, 몇 시간 단위로 계산되는지
윈치사용료구난장비 가운데 윈치만 사용한 경우크레인 기준이 아니라 윈치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견인장비사용료돌리 등 견인 보조장비 사용료보조장비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하체작업비견인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어떤 작업을 했는지, 사진이 남아 있는지
안전조치비도로 안전조치와 잔존물 청소수행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관료차고지 등에 계속 보관한 경우언제부터 계산이 시작되는지

고시는 피견인차의 차량중량(공차상태)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차량중량과 관계없이 가장 낮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 발효 시간대, 야간·휴일 운행처럼 할증이 붙는 사유도 항목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는 항목의 성격을 정리한 것이고, 실제 적용 금액은 해당 업체가 신고한 운임·요금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고시의 운임·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차량 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를 사용해야 하고, 운송사업 허가증과 해당 견인운송·작업의 시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들은 금액과 계산서에 적힌 항목이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항목별 근거를 물어보시고, 계산서는 사진으로라도 남겨 두세요.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금액을 다툴 때 근거가 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이 서류입니다.

요금을 다투는 자리에서 힘이 되는 것은 그때 들은 말이 아니라, 항목이 적힌 종이 한 장입니다.

동의 없이 차를 끌고 가도 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해서는 안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 또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뒤에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호). 다만 소유자나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경찰의 이동 명령이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판단이 흐려집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차를 그대로 따라가는 선택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서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상황에 맞지 않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정은 차주가 침착하게 협상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동의를 받는 절차 자체를 사업자 쪽 의무로 정해 두었습니다. 서명을 요구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차주가 놓친 것이 아니라 밟아야 할 단계가 생략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으면 현장에서 한마디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차가 멈춘 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면 그 자리에서 최종 목적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절차를 둘로 나눕니다. 먼저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까지 옮기는 데 드는 운임·요금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린 뒤 이동하고, 옮긴 자리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 1차 이동에 동의한 것이 최종 목적지까지 동의한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옮긴 자리에서 총액을 다시 확인하시고, 이 단계에서 목적지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1. 1

    동의서에 총 운임·요금이 적혀 있는가

    규정이 요구하는 동의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한 동의입니다. 금액란이 비어 있거나 나중에 채우겠다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비어 있는 상태로 서명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항목과 합계를 적어 달라고 하세요.

  2. 2

    목적지가 내가 말한 곳으로 적혀 있는가

    총액은 목적지가 정해져야 계산됩니다. 동의서의 목적지가 내가 말한 정비업체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적혀 있으면 금액도 그에 맞춰 달라집니다. 서명하기 전에 이 칸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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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한 동의서를 내가 한 부 가지고 있는가

    동의서는 나중에 금액을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서류입니다. 원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명 직후 사진으로 남겨 두시고, 촬영 날짜가 함께 기록되는 방식으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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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량인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56조). 고시의 운임·요금도 허가받은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상황도 규정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운전자가 크게 다쳐 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까지 동의를 기다리라는 뜻은 아니고, 경찰이 교통 소통을 위해 차를 옮기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안전과 도로의 소통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었더라도 요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나중에 청구서를 받으셨을 때 항목과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현장 사진과 시간대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차를 어디로 옮길지는 누가 정하나요?

차주가 정합니다. 규정이 요구하는 동의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한 동의이므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동의를 받을 대상인 금액 자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견인운임이 달라지고, 도착한 뒤의 수리 절차와 비용까지 이어집니다. 참고로 자동차정비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견인은 차를 옮기는 일에서 끝나지만, 목적지 선택은 그 뒤의 모든 일을 정합니다. 도착한 곳에서 견적이 나오고 수리가 시작되며, 보험 처리 절차도 그 업체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채 출발하면 선택지가 한 번에 줄어듭니다. 평소 다니던 정비업체가 있다면 이름과 주소를 휴대전화에 적어 두시고, 없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 안내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목적지를 내가 말한 뒤에 출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 1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먼저 확인한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긴급출동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면 견인이 약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조건과 범위는 상품과 특약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서 보험사에 연락해 이번 상황에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상 앞섭니다.

  2. 2

    목적지를 말로만 두지 않는다

    어디로 갈지 이야기했더라도 동의서의 목적지 칸에 적히지 않으면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업체 이름과 주소가 적혔는지 확인하시고, 다른 곳이 적혀 있으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하세요.

  3. 3

    차에서 내리기 전에 상태를 남긴다

    견인 과정에서 생긴 손상인지 사고로 생긴 손상인지는 나중에 갈리기 어렵습니다. 차를 넘기기 전에 네 면과 하부, 계기판을 촬영해 두시면 이후 설명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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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안의 물건을 미리 챙긴다

    차량이 보관되는 동안에는 물건을 꺼내기가 번거로워집니다. 등록증과 지갑, 열쇠, 업무 자료처럼 당장 필요한 것은 견인 전에 꺼내 두세요.

보관료가 붙기 시작하는 시점을 물어보세요고시의 요금 항목에는 보관료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입고된 직후부터 곧바로 붙는 것이 아니라, 차고지 등에 일정 시간 이상 계속 보관된 경우에 하루 단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1회 보관료의 총액에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리 여부를 정하지 못해 차를 세워 두는 동안 금액이 늘어나는 항목이 바로 이것이므로, 견인이 끝난 뒤에는 보관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와 결정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를 확인해 두세요. 실제 적용 기준은 해당 업체가 신고한 운임·요금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 차를 옮길 정비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정해 전달했다
  • 동의서의 목적지 칸에 그 업체가 적힌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 차량의 외관과 하부, 계기판을 견인 전에 촬영해 두었다
  • 차 안에 두면 곤란한 물건을 미리 꺼냈다
  • 보관료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물어보았다

사고 현장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견인을 부르기 전에 법이 정한 조치가 앞에 있습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견인부터 불러 차를 치우고 나면 현장은 사라지고, 사고 상황을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조치와 신고가 먼저이고, 차를 옮기는 일은 그다음입니다.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은 사고 자체보다 사고 뒤에 남은 기록의 유무인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옮기기 전에 몇 분을 쓰는 것이 나중에 몇 달을 아낍니다.

단계해야 하는 일근거
즉시 정차사고 발생 즉시 차를 세우고 상황을 확인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사상자 구호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인적 사항 제공피해자에게 성명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려 줍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
경찰 신고현장 경찰공무원 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신고 내용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을 알립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각 호
현장 기록차량 위치와 파손 부위, 노면 상태를 촬영해 남깁니다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이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위 표는 조문에 적힌 조치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구대·파출소와 출장소도 국가경찰관서에 포함됩니다. 부상 정도나 상황 판단이 어려우실 때에는 임의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신고해 안내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를 옮기기 전에 남겨야 하는 것들견인차가 도착하면 현장은 빠르게 정리됩니다. 그 전에 차량이 서 있던 위치가 드러나도록 조금 떨어져서 한 장, 파손 부위를 가까이에서 여러 장, 노면의 흔적과 신호·표지가 보이도록 한 장을 남겨 두세요. 상대 차량이 있다면 번호판과 파손 부위도 함께 촬영하시고,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받을 방법을 물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과실을 따질 때뿐 아니라 견인 과정에서 생긴 손상을 구분할 때도 쓰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순서가 하나 더 앞섭니다. 차 안이나 갓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므로, 비상등을 켜고 가능한 범위에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에 신고와 연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로 위에서 요금을 협의하거나 서류를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안전한 자리로 옮긴 다음에 진행하세요. 앞 절에서 본 주·정차 금지구역의 두 단계 절차도 이런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견인을 부르고 정산까지,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현장 조치와 신고, 견인 요청, 동의서 작성, 이동, 인수, 정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법령과 고시가 직접 정하고 있는 단계는 사고 시 조치와 신고(도로교통법 제54조), 구난동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 표준계산서에 의한 청구(국토교통부 고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입니다. 차량을 폐차하게 된 경우에는 말소등록까지가 차주에게 남는 마지막 절차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견인 요청부터 마무리까지
1

안전 확보와 사상자 구호

즉시 정차해 사람에 대한 조치를 먼저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도로 위라면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자리로 대피한 뒤에 다음 단계를 진행하세요.

2

경찰 신고와 현장 기록

현장 경찰공무원 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 전후로 차량 위치와 파손 부위를 촬영해 둡니다.

3

보험사 연락과 목적지 결정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차를 옮길 정비업체를 정합니다. 목적지가 정해져야 총 운임·요금이 계산됩니다.

4

견인 요청과 도착 확인

요청할 때 차종과 현재 위치, 차량 상태, 목적지를 함께 알립니다. 도착한 차량이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량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구난동의서 작성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이 적힌 별지 제15호서식의 구난동의서에 서명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 금액란과 목적지 칸이 채워진 것을 확인하고 한 부를 남기세요.

6

이동과 인수 확인

도착한 정비업체에서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촬영해 둔 사진과 비교해 견인 과정에서 생긴 손상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7

표준계산서 수령과 정산

요금은 「차량 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계산서를 받아 보관하세요. 보험으로 처리하실 때에도 이 서류가 근거가 됩니다.

8

수리 여부 결정과 말소등록

보관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항목이므로 수리 여부를 언제까지 알릴지 정해 두세요. 폐차하기로 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인도했다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사고가 어디서 날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이 꼬이는 지점은 좁습니다. 신고를 건너뛰는 것, 금액이 비어 있는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출발하는 것, 표준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폐차한 뒤 말소등록을 잊는 것입니다.

업체의 실력을 겉으로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전화 한 통과 현장에서의 몇 마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답이 서면으로 남는지까지 함께 보시면 되고, 확인되지 않는 항목이 쌓일수록 나중에 설명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1. 1

    요청 단계에서 요금 산정 방식을 설명하는가

    총액만 부르는지, 견인운임과 장비사용료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설명하는지가 갈립니다. 항목을 나누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신고된 요금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 2

    구난동의서를 먼저 꺼내는가

    동의를 받는 것은 사업자 쪽 의무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 요구하기 전에 먼저 서식을 내미는지 보시면 절차를 지켜 온 곳인지가 드러납니다.

  3. 3

    목적지를 묻고 그대로 적는가

    어디로 옮길지를 묻지 않고 출발하려 하거나 특정 업체로 가야 한다고 설명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정한 목적지를 다시 말하고 동의서에 적어 달라고 하세요.

  4. 4

    표준계산서로 청구하는가

    고시는 표준계산서 사용과 증빙자료 첨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방식을 물었을 때 서류 이름이 바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5. 5

    보관과 이후 절차를 안내하는가

    보관료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수리 여부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를 먼저 안내하는지 보시면 이후에 생길 비용을 미리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전남 여수시 국동에서 렉카가 필요하실 때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업체 목록이나 전화번호를 싣지 않았고, 어느 한 곳을 권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위의 기준을 미리 읽어 두셨다가 현장에서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고, 답이 서면으로 남는 곳과 이야기를 이어 가시길 권합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가입한 보험사와 해당 업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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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견인해 갔습니다. 요금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먼저 절차가 지켜졌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해서는 안 되고,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뒤에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제3호). 다만 소유자나 운전자가 사망·중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던 경우나 경찰의 이동 명령이 있었던 경우는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금을 청구받으셨다면 「차량 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와 증빙자료를 요구해 항목별 근거를 확인하시고, 동의 절차와 청구 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시·군·구청의 운수 담당 부서나 가입한 보험사에 상황을 알려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견인 요금이 업체마다 다른데 정해진 기준이 없는 건가요?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해 미리 신고해야 하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국토교통부 고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가 견인운임과 구난장비사용료, 하체작업비, 보관료 같은 항목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적용되는 항목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옮긴 거리, 장비를 썼는지, 하체작업이 필요했는지, 기상특보나 야간·휴일에 해당해 할증이 붙었는지에 따라 합계가 갈립니다. 그래서 총액을 비교하기보다 어떤 항목이 왜 붙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하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보험사 긴급출동을 부르는 것과 현장 렉카를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금을 정산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긴급출동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면 견인이 약관에 따라 처리될 수 있고, 이때 적용되는 조건과 범위는 상품과 특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면 현장에서 직접 부른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신고한 운임·요금이 적용되고 표준계산서로 청구됩니다. 어느 쪽이든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한 구난동의 절차는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 사고 직후 판단이 어려우실 때에는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 이번 상황에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신 뒤에 결정하시면 선택지가 줄지 않습니다.
차가 견인된 뒤 며칠 세워 두었더니 보관료가 붙었습니다. 원래 붙는 항목인가요?
보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입고와 동시에 붙는 것이 아니라 차고지 등에 일정 시간 이상 계속 보관된 경우에 하루 단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1회 보관료의 총액에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견인이 끝난 뒤 수리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는 항목이 이것이므로, 차를 넘길 때 보관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와 결정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청구를 받으셨다면 표준계산서에서 보관 시작일과 일수, 적용 단가를 확인하시고 해당 업체가 신고한 운임·요금표와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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