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렉카

서울 강동구 렉카, 부르기 전에 확인할 것

서울 강동구 기준으로 견인 요금 항목과 구난동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동네별 페이지에서 더 좁혀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3줄로 먼저 볼게요
  • 1견인 요금은 부르는 사람이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고장차량·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해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 2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의 의사에 반한 구난은 금지되어 있고,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해 구난동의를 받은 뒤에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제3호).
  • 3요금을 청구할 때는 「차량 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를 사용하고 운송사업 허가증과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서울 강동구에서 렉카가 필요할 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견인 요금이 정해지는 기준, 구난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 차량을 옮길 곳을 정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동네별 페이지도 함께 제공하니, 원하는 동을 선택해 같은 내용을 그 지역 기준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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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견인해 갔습니다. 요금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먼저 절차가 지켜졌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해서는 안 되고,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뒤에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제3호). 다만 소유자나 운전자가 사망·중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던 경우나 경찰의 이동 명령이 있었던 경우는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금을 청구받으셨다면 「차량 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와 증빙자료를 요구해 항목별 근거를 확인하시고, 동의 절차와 청구 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시·군·구청의 운수 담당 부서나 가입한 보험사에 상황을 알려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견인 요금이 업체마다 다른데 정해진 기준이 없는 건가요?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해 미리 신고해야 하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국토교통부 고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가 견인운임과 구난장비사용료, 하체작업비, 보관료 같은 항목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적용되는 항목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옮긴 거리, 장비를 썼는지, 하체작업이 필요했는지, 기상특보나 야간·휴일에 해당해 할증이 붙었는지에 따라 합계가 갈립니다. 그래서 총액을 비교하기보다 어떤 항목이 왜 붙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하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보험사 긴급출동을 부르는 것과 현장 렉카를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금을 정산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긴급출동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면 견인이 약관에 따라 처리될 수 있고, 이때 적용되는 조건과 범위는 상품과 특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면 현장에서 직접 부른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신고한 운임·요금이 적용되고 표준계산서로 청구됩니다. 어느 쪽이든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한 구난동의 절차는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 사고 직후 판단이 어려우실 때에는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 이번 상황에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신 뒤에 결정하시면 선택지가 줄지 않습니다.
차가 견인된 뒤 며칠 세워 두었더니 보관료가 붙었습니다. 원래 붙는 항목인가요?
보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입고와 동시에 붙는 것이 아니라 차고지 등에 일정 시간 이상 계속 보관된 경우에 하루 단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1회 보관료의 총액에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견인이 끝난 뒤 수리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는 항목이 이것이므로, 차를 넘길 때 보관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와 결정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청구를 받으셨다면 표준계산서에서 보관 시작일과 일수, 적용 단가를 확인하시고 해당 업체가 신고한 운임·요금표와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